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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신규지정 모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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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직업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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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
지정일부터 2028. 12. 31.까지 ※ ‘26년 직업훈련심사평가를 포함한 일정이며 실제 교육은 ’27년부터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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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2026. 2. 23.(월) ∼ 2026. 2. 27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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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직접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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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
직접수행

menu_book교육 내용

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,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(’26.4월 예정) 및 공공 돌봄인력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향상을 위해 2027년부터 교육을 담당할 아이돌보미 양성·보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  •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교육생 모집 및 등록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양성·보수 교육 실시

※ 보수교육은 양성교육기관에서 병행 실시

  •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양성교육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주관 ‘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’ 신청 필수(’26. 4월 限) * 매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 심사평가 실시
  •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,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시행
  • 교육기관은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수요를 파악하여 연초 연간 양성계획 수립
  •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생의 취업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정보 제공을 지원하고 이수자 대상 교육평가 설문 실시
  •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일정을 도, 광역지원센터, 서비스 제공기관, 중앙지원센터에 안내
  • 교육기관은 분기별 교육훈련실적(교육평가 결과 포함) 및 정산보고서를 도, 광역지원센터, 중앙지원센터에 제출
  • 교육기관은 기관명, 소재지, 대표자 등 주요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도, 광역지원센터, 중앙지원센터에 신고
  • 교육기관은 실습협약기관에 대해 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
  • 교육은 서비스제공 기관의 연간 교육 수요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지역 안배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할 수 있음

call문의처

다음의033-249-26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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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scription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신규지정 모집 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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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신규지정 모집공고 | 부스터(Vster)